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날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폐업 신고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중단한 시점부터는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폐업 신고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