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봅니다. 다만, 개발행위 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실제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 및 용역 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