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로서의 활동 여부 및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중단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