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의 자녀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금을 과세 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자녀 학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는 수업료와 입학금이며, 해당 교육기관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