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후 폐업 예정인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 시점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자가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폐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 확인 서류와 함께 환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