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정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과다 공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수정 신고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추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