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1. 6.

    장기근속 포상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시가는 현물을 구입한 시점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 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 산정 시에는 현물 취득일의 감정가액, 최근 거래 가격,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시가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인정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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