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인정이자 계산 특례는 '지배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이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친족이 지배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이 면제되어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인정이자 수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