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택자금 대출 특례 시 지배주주만 적용이 안 되고 친족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5. 11. 6.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인정이자 계산 특례는 '지배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이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친족이 지배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이 면제되어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인정이자 수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가 세무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대출 목적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3. 대출받는 직원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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