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25. 11. 6.
결론적으로, 직원이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 의무를 갈음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직서의 법적 의미: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구두 통보도 가능하지만, 4대보험, 퇴직금 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증빙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서면 제출이 권장됩니다.
- 회사의 규정: 많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직원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등 문제: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압박으로 인한 퇴사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직서의 사직 사유 기재가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직원이 카카오톡 통보만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 기간에 대한 급여 미지급, 평균임금 저하로 인한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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