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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