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직전 연도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6.

    2025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직전 연도(2024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직전 연도(2024년)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2024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2025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다시 줄어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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