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면제된 렌터카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6개월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최초 반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조건부 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신고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은 취득 시 세율에 취득 가격과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경과연수는 반입 연월일을 기준으로 대여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