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대여한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 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취득 가격 × 세율 - 1,000,000원) × 잔존가치율로 계산됩니다.
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일인에게 최초 대여한 날이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전액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