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대여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 계산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6.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대여한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 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취득 가격 × 세율 - 1,000,000원) × 잔존가치율로 계산됩니다.

    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하: 0.708 (영업용), 0.768 (비영업용)
    2. 1년 초과 2년 이하: 0.562 (영업용), 0.650 (비영업용)
    3. 2년 초과 3년 이하: 0.316 (영업용), 0.563 (비영업용)
    4. 3년 초과 4년 이하: 0.178 (영업용), 0.422 (비영업용)
    5. 4년 초과 5년 이하: 0.100 (영업용), 0.316 (비영업용)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일인에게 최초 대여한 날이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전액 추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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