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품 관련 콘텐츠 작성을 위해 항공권 및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료에서 소득세를 제외하고 정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 11. 6.

    해외 상품 관련 콘텐츠 작성을 위해 지출하신 항공권 및 숙박비는 해당 콘텐츠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개인적인 여행이나 여가 활동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료에서 소득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는 부분은 원고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원고료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면, 3.3%의 원천징수 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22%의 원천징수(필요경비 60% 인정 시 실질 세율 8.8%) 후 지급받게 되며, 연간 총수입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콘텐츠 제작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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