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된 경우, 거절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 사유 확인 및 소명: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취업 중'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보완 및 재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에 문의하여 필요한 추가 서류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안내받으세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 유지(휴업·폐업) 증명서, 최근 3개월간의 매출·비용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추어 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또는 심사 청구: 만약 거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