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개인사업자로서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0만원을 받았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줘.
2025. 11. 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개인사업자로서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을 포함한 총 110만원을 받으셨다면, 납부하실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 면세사업자이시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으셨더라도 이는 온전히 질문자님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비과세(면세) 개인사업자이시라면, 공급가액 1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0만원을 받으셨더라도 별도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참고: 만약 질문자님께서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이시라면, 공급가액 1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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