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사업자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년도분 120만원을 지분비율 60%로 받았는데, 2021년 지분비율이 50%로 줄었을 경우 2차년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120만원인가요, 아니면 바뀐 지분비율에 따라 100만원으로 줄어드나요?
2025. 11. 6.
2021년 지분비율이 50%로 감소한 경우, 2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지분비율이 60%에서 50%로 감소하면,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감소된 지분비율이 적용되어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1차년도에 120만원의 공제를 받으셨더라도, 2차년도에는 변경된 지분비율에 따라 재산정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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