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으나 4대 보험 가입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 관련: G1 비자 소지자는 제한된 분야를 제외한 단순 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급여가 책정됩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관련 유의사항:
따라서 G1 비자 소지자의 급여를 관리하고 4대 보험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는 해당 비자의 세부 구분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