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시 온도계 비치 규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7.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특히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감온도 측정 및 기록 의무: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 시, 체감온도 측정 및 기록 보존이 의무화됩니다. 기록된 내용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2. 온도계 등 비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온도와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3. 보건조치: 실내 폭염작업 시 냉방/통풍 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옥외 작업 시에도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시간 부여가 요구됩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 시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 교육: 근로자에게 온열질환의 증상,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합니다.
    5. 신고: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 시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훈련 장소의 환경 및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예비군 훈련 장소에서 유사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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