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특히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 시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훈련 장소의 환경 및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예비군 훈련 장소에서 유사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