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로 변경 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1. 7.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시점의 퇴직금은 정산 기준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후부터는 새로운 근속연수가 계산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중간정산 요청 및 동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법정 사유 확인: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시간 단축 합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3. 퇴직금 산정: 중간정산 시점의 퇴직금은 정산 기준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원천징수: 퇴직소득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5. 새로운 근속연수 계산: 중간정산 이후부터는 새로운 근속연수가 계산되며, 최종 퇴직 시 남은 퇴직금은 이 새로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양권이 먼저 있고 새로운 주택이 두 번째일 경우, 분양권 보유 후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3년 내에 기존 분양권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으로 간주되는지 알려줘.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에 체크해야 하는가, 아니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에 체크해야 하는가?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