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시점의 퇴직금은 정산 기준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후부터는 새로운 근속연수가 계산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분양권이 먼저 있고 새로운 주택이 두 번째일 경우, 분양권 보유 후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3년 내에 기존 분양권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으로 간주되는지 알려줘.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에 체크해야 하는가, 아니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에 체크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