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먼저 있고 새로운 주택이 두 번째일 경우, 분양권 보유 후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3년 내에 기존 분양권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2025. 11. 7.

    분양권을 먼저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신 경우,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시점과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 그리고 기존 분양권(주택으로 간주된 이후) 양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이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분양권(주택으로 간주된 이후)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양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할 경우 비과세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 구매 시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지방공기업의 시설관리, 급식 사업, 제품 운송 위탁이 모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