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먼저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신 경우,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시점과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 그리고 기존 분양권(주택으로 간주된 이후) 양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이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분양권(주택으로 간주된 이후)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