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이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며, 약정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에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