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우선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후, 국내에서도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약 14%이며, 이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징수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