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주거용'과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결론적으로, '상시 주거용'은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주거용 판단 기준: 단순히 공부상 용도나 임대 기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주택 구조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형태인지 (예: 화장실, 싱크대, 취사설비 등 구비).
- 일반적인 주택 임대 방식(부동산 중개업소 광고 등)으로 임대가 이루어졌는지.
- 보증금 및 월세 등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해 실질적인 점유·관리권을 보유하는지.
- 실제 임차인의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며,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로 되어 있는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임대 기간이 30일 미만이더라도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과세 대상): 단기간 동안의 공간 제공이 실질적으로 숙박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토대로 '숙박업' 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단기 숙박 형태로 운영되며 사용일수에 따라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을 통한 홍보 및 예약 시스템 운영.
- 침구, 가구 제공, 세탁 및 청소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 수취한 요금에 객실료 외에 각종 서비스·설비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
실무적 시사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 목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실태와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면세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거 목적 명시,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 여부, 공과금 납부 내역, 출입기록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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