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법인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발생 시점에 '기타비용' 또는 '대손상각비' 등으로 처리하며,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회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피해 발생 시 회계 처리:

      •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타비용-보이스피싱 손실' 또는 '대손상각비' 계정을 사용하여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 또는 예금 계정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이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 신고서, 피해 확인원, 거래처 확인서, 송금 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회수 시 회계 처리:

      • 만약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취소하고 회수된 금액만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회수 불능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며, 세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손금 인정:

      •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및 회수 불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중요합니다.
      • 세무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은 세무 조정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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