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7.
사급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처리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무상사급: 발주회사가 외주가공 업체에게 원재료를 제공하고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원재료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외주가공업체에게 이전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이 경우, 원재료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가공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업회계와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별도의 세무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유상사급: 발주회사가 외주가공 업체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판매한 후, 가공이 완료된 완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이 경우, 원재료의 판매 시점과 완제품의 재구매 시점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외주가공업체에게 이전되는 경우, 발주회사는 구매대행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세법상으로는 원재료의 소유권 이전 여부 및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볼지, 용역의 공급으로 볼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 후 새로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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