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 반영으로 인한 경정청구 시 기존 신고했던 재무제표가 수정되는지 알려줘.

    2025. 11. 7.

    대손상각비 반영으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때, 기존에 신고했던 재무제표를 직접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에는, 해당 재무제표를 임의로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제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도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정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 정정의 어려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고 과세표준 신고까지 마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예외적인 경우: 다만,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경정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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