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의 주민세 과세 표준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지 계속 계산해보고 있어야 하나요?

    2025. 11. 7.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연간 급여총액 × 세율(0.5‰)

    예를 들어, 연간 급여총액이 2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억 원 × 0.0005 = 1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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