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포장김치가 면세로 인정받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1. 7.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김치가 면세로 인정받는 경우는, 김치가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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