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지불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역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