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식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줘.

    2025. 11. 7.

    개인이 국내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배당금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 배당과 동일하게 액면가 기준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인 주식 1주당 2%의 주식배당이 결정되어 1주를 받게 된다면, 1,000원(액면가) × 15.4% = 154원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식배당으로 받은 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연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식배당 시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주식배당 시 액면가와 시가 중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배당소득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