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대 비과세 한도와 복리후생비의 한도는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이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이 직원들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식대 비과세 한도:
복리후생비:
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며,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비용 인정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