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20만원 한도 비과세와 복리후생비 한도는 다른가요?
2025. 11. 7.
네, 식대 비과세 한도와 복리후생비의 한도는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이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이 직원들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식대 비과세 한도:
-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식비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비용 처리와 관련된 개념이며, 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급여 성격의 금품 지급 시).
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며,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비용 인정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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