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시 202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정산 대상 보험료 기간을 2024년 1~12월분 보험료(2024년 발생소득)로 체크해야 하나요?

    2025. 11. 7.

    2024년 12월에 퇴직하셨다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해당 기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2024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될 예정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다면, 이 기간을 선택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정산은 국세청에 신고된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소득보다 연계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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