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금 불입액 전액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퇴직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고용증대세제 인원 계산 시 출산휴가자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고용증대 서식과 통합고용증대 서식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