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는 퇴직금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금 불입액 전액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퇴직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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