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인원 계산 시 출산휴가자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7.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자는 법정 휴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출산휴가 중인 직원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납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복직 시에도 휴직 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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