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먼저 등기사항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점뿐만 아니라 모든 지점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대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시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