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고정자산인 차량운반구 처분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여부
2025. 11. 7.
면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운반구를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양도는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또는 영수증)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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