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등록금이 비과세 학자금 요건 중 '교육훈련 후 근무 조건'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2025. 11. 7.

    회사에서 지원받은 등록금이 비과세 학자금 요건 중 '교육훈련 후 근무 조건'에 해당하려면,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이나 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회사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교육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근로자가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기술을 회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교육비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만으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된 반납 조건이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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