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곳의 금융기관이 공동근저당권자가 되어 1인의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건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7.
공동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는 각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이 독립적인 등기 권리자로서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산정됩니다. 공동근저당의 경우, 각 근저당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에 대해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세 곳의 금융기관이 공동근저당권자가 된다면, 각각의 금융기관이 설정하는 근저당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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