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및 캐디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7.

    보험설계사 및 캐디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구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본인의 수입금액 규모에 맞는 경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며, 소득률(1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를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에 더해 소액의 기타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게 적용되므로, 실제 지출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4. 절세 전략:

    • 증빙 서류 철저히 관리: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실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특례 활용: 보험설계사의 경우, 연말정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종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금 신고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고 유리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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