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및 캐디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구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본인의 수입금액 규모에 맞는 경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며, 소득률(1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를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에 더해 소액의 기타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게 적용되므로, 실제 지출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4. 절세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