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됩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총수입금액에서 이러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입니다. 즉, 소득금액은 실질적인 이익을 나타내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강연을 위해 교통비, 식비 등으로 20만 원을 지출했다면, 필요경비는 2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100만 원(총 지급액) - 20만 원(필요경비) = 8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