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 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법인 전환 후에도 계속해서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새로운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승계된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 계산에 포함되어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