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공제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환수되는 금액은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3차차년도에 청년 근로자가 감소했다면, 해당 감소 인원에 대해 1, 2차년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만큼만 환수하게 됩니다. 공제받은 금액의 2배를 계산하여 환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환수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실제 공제받은 금액과 감소한 인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