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계속 입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7.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상대방이 계속 입금하는 경우, 이는 현금 매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해당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거래 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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