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소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신고의무 위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연체 이자 성격으로 부과됩니다.
사이닝 보너스 반환 약정이 없을 경우에도 반환해야 하나요?
거주자증명서가 필요한 구체적인 조세조약 사례는 무엇인가요?
탈세 제보 시 근무했던 직원이 원래 법인 회사에 들어가고 페이퍼 컴퍼니로 옮긴 경우, 반드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