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개별소비세 과소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신고의무 위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6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단순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연체 이자 성격으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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