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시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7.
어린이집 운영 시 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보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직원을 고용한 경우, 원장 및 직원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환급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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