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승용차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계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세금 신고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간편장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하게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률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비교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 증빙: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량유지비 등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정자산 등록: 차량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감가상각비 외에도 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차량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정자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판매 시의 세금 신고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