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의 주소 변경은 렌트홈과 홈택스 두 곳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1. 렌트홈을 통한 구청 신고 절차:
2. 홈택스를 통한 세무서 신고 절차:
주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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