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5.
연금저축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총급여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99만원(600만원 × 16.5%), 4,500만원 초과 시에는 최대 79만 2천원(600만원 × 13.2%)의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 퇴직연금계좌(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두 계좌를 합한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 600만원, IRP의 경우 연 900만원이며, 두 계좌 합산 시 연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매달 약 50만원씩 납입하면 연간 한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 금액 4,000만원을 연금저축에 이체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최대 49만 5천원(300만원 × 16.5%)의 추가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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