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내주식은 국내주식끼리,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도 합산하여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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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이 가능한가요?